‘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 발의…공공기관·기업 부산 이전 ‘급물살’ 타나

해수부 포함 해양 관련 공공기관·기업 대상
부산 신속이전·안정적 정착지원 근거 마련
이전계획·지원계획 의무화, 이전비용 지원
주택공급·이사지원, 임대료·세제감면 등 담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8-12 16:24:49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왼쪽 두 번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허성무 의원, 오른쪽은 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왼쪽 두 번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허성무 의원, 오른쪽은 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작업이 연내 이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신속한 부산 이전과 안정적 정착 지원 근거를 담은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2일 해수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를 포함한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폭넓게 규정한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전기관의 이전계획 수립 및 지자체의 이전지원계획 마련 의무화 △이전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주택 공급과 이주비 지원 △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이게 되면, 산업 간 연계와 협업이 강화돼 부산·울산·경남 전역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이 있어야 속도가 나고,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이번 지원체계가 (부산) 이전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조기 정착을 돕고,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속히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산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진기지가 되고 부울경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이병진·이원택·임미애·임호선 의원과 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김상욱·김정호·민홍철·허성무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은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해수부 및 산하기관 집적을 통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해양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조성 △자율운항 선박·스마트항만·해양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이전 공무원 및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재정지원 및 특례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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