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2025-08-13 11:28:56
현대자동차 노사간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삐걱거리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사 측이 교섭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렵다,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이나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사 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