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던 20대, 알고보니 도박 중독자

허위 사기 신고로 되레 도박 사이트 협박
계좌 정지 풀어주는 조건으로 거액 환급
이후 사이트 운영자에 해제 조건 환급
재판부 “수사기관 방해” 징역 8개월 선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2025-11-12 09:44:23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을 도박에 사용했다가 대부분을 잃게 되자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투자 사기 피해금을 추적해 피해금을 찾을 수 있다”는 경찰 사칭자에게 속아 42회에 걸쳐 1억 7568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달 비슷한 내용으로 창원시 성산구 신월지구대에도 8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접수, 올해 1월에는 창원서부경찰서에 82회에 걸쳐 3억 8550만 원을 입금했다는 피해 신고를 넣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었으며, 사실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인 주식회사 모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 도박 자금을 송금했던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수사기관에 신고를 취소하고 계좌 정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억 4000만 원가량을 되돌려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적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반환된 도금으로 또다시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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