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5-11-12 09:44:23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을 도박에 사용했다가 대부분을 잃게 되자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투자 사기 피해금을 추적해 피해금을 찾을 수 있다”는 경찰 사칭자에게 속아 42회에 걸쳐 1억 7568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달 비슷한 내용으로 창원시 성산구 신월지구대에도 8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접수, 올해 1월에는 창원서부경찰서에 82회에 걸쳐 3억 8550만 원을 입금했다는 피해 신고를 넣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었으며, 사실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인 주식회사 모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 도박 자금을 송금했던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수사기관에 신고를 취소하고 계좌 정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억 4000만 원가량을 되돌려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적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반환된 도금으로 또다시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