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세비 절반, 정치자금 아닌 급여”
“공천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아”
증거은닉교사 혐의만 집유 1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2026-02-05 15:59: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명태균(가운데) 씨와 변호인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명태균(가운데) 씨와 변호인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공천을 대가로 세비 절반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세비 절반인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이 돈거래를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 혹은 채무 변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비 절반의 지급 시기와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하고 강혜경 씨 등과 전화에서도 급여를 전제한 대화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점과 김 전 의원 역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금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세비가 공천의 대가나 사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어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했으며,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대여금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명 씨는 2024년 9월 처남에게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황금폰’ 등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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