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2026-07-16 10:46:01

지난해 11월 3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차 공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차 공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만 하고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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