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차에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저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증가로 역내 산업 피해 우려”
정부 “우리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접근 보장 위해 적극 대응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6-10-30 1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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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EU) 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증가에 따른 산업 피해 우려’를 이유로 30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본격 개시한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9인 이하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외부 충전 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

EU는 최근 외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신차)이다. EU 집행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인 EU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95만 7965대에서 최근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142만 3691대로 약 49% 증가했다.

EU 집행위는 “저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증가로 역내 생산자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재고 물량이 증가하는 등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3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확대와 무역제한 조치에 따른 수출 전환 등을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향후 수입 증가 여부, 역내 산업의 피해 및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 규정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예외적인 경우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EU 집행위는 최종 결정 이전에 최대 200일간 잠정조치 부과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조사 및 향후 조치가 우리 기업의 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조사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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