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후배 성추행' 정철승 2심서 법정구속

재판부 "변호사이지 않나…신중했어야"
재판 중 소리친 정철승…재판부 "선고 중인데"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2026-10-30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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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성지용 전지원 김인겸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와 2023년 3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알게 된 성추행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근무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신상이 특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변호사이지 않냐"며 "법정에서 다투든지 했어야 했고, 법조인이라면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확신이 컸던 모양이다. 피고인이 올린 글을 담담하게 다시 읽어보라"며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조 선배로서 봐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질타했다.

후배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강제추행 선고 도중 "피해자는 지인이 아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피고인은 변호사면서 선고 중인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대처와 행동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사안이 커지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데는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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