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과거 일시금으로 받아갔던 돈을 반납하거나, 추후납부제도를 신청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와 '반납'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8천76명, 2014년 4만184명, 2015년 5만512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벌써 3만7천663명에 달한다.
반납 신청자도 2011년 10만2천759명,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떨어졌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0만2천883명으로 다시 올랐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6만6천30명에 이른다.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 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 납부 시 평생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견희 기자 kkh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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