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978명의 명단과 신상정보(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를 공개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세 5억36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 대상자 1만명 중 개인 상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9000만원 정도다.
올해는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정보 공개 대상이 당초 체납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 첫해로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890명에 불과했다. 체납기준액은 서울시 건의로 개정됐다.
공개대상자중 기존의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4억2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원을 체납한 서용성씨, 법인은 23억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로 확인됐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중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도 18명(162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원(35.8%)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번 공개 대상자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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