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박에 또 고민 깊어진 한덕수

"헌법·법률 따라 책임 있는 결정"
비상계엄 후 거부권 명분 약화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4-12-22 18:00: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또다시 깊어졌다.

야권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다면서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민감한 정국 현안을 결정할 때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을 내세웠다. 지난 19일 ‘농업4법’을 비롯한 야당 단독 처리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다음 달 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시한을 못박아 결정을 앞당기라고 한 권한대행을 몰아붙이고 있다.

일단 한 권한대행 측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2일 “이미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일반특검)은 한 권한대행 본인이 주요 피의자로 포함돼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수사 회피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위법·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

한편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현실화할 경우 국회에서의 가결 정족수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명확한 법조문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때처럼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여서 재적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의석수(170명)로 충분히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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