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6-09-02 07:32:26
수색중인 경찰의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을 전액 배상하게 됐다.
2일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글 게시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와 관련한 한 방송사 유튜브 뉴스를 본 뒤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다만 특정 장소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하는 한편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최초 신고를 받은 용인서부경찰서는 댓글 IP 주소를 확인했으며, 하동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해 다음날 오전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조사에서 A 씨는 '장난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여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