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아내를 살해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 씨는 전날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5살짜리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께 별거 중이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작된 이혼 소송인 만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모든 것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약 3주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연합뉴스는 당시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경기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눌러쓴 채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15분가량 해당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나오자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를 몰고 즉시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A 씨는 범행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숨진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피습 직후 앞서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