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먹튀' 논란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논란과 관련해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