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 부부' 결박·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2026-10-13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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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 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 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공개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52) 씨의 이름·나이·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30일 동안 게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게시할 수도 있는데, A 씨가 동의하면서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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