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10-26 14:09:04
농특위는 지난 10월 22일 제28차 농업분과위원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특위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인 기준을 재정립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선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농특위는 지난 10월 22일 제28차 농업분과위원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위해 분과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와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농업분과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 기준 재정립 및 공론화 ▲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강화 ▲친환경농업 확대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실태조사 등 6개 의제의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농민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되 정책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소규모 농업인의 영농 현실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인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량주권 강화와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해서는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소비시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처 확대, 친환경 직불금 현실화 및 수계기금 활용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본회의 상정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으로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 세분화 방지 및 집적화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농지정책 등을 논의했다.
농지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지 임대차 관련 법령 정비와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농지 집적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농지 매입·비축 확대, 농지은행의 농지 집적화 기능 강화,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고려한 농지매매·임대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한 직불금 우대와 생산기반 정비 지원, 인구감소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조건부 허용 등이 검토됐다. 또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의 단계적 개편, 농업진흥지역 장기 보유와 적법한 이용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농업분과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보완해 본회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부터 식량주권, 친환경농업, 지속가능한 축산, 농지제도 등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각 TF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를 농업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