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랜 기간 절연했던 아들이 '죽여버리겠다'며 찾아와 흉기로 위협하자 몸싸움 끝에 아들을 살해한 60대 친부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29일 보도된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대 교수인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 자택으로 찾아온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며 위협하자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깨진 그릇 조각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부자는 오랜 기간 소원하게 지내왔다. 학창 시절부터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비행을 일삼던 아들에게 A 씨는 아내를 통해 생활비만 전달했을 뿐, 일절 왕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A 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고, 아버지가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A 씨를 향해 극심한 증오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A 씨는 아들과 절연하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회피했으나 사건 전날 밤 아들이 자택으로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며 1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하자 방어 차원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참극이 빚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고의로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살해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다만 아들이 위협적인 폭행·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포심으로 위협을 느끼고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의 법정형인 최저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피해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인내하면서 부친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