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컨소 탈퇴 BS한양 지분 5% 지역 업체에 배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10-29 1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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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조감도.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예비계약과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등 일정이 공사비 상승분 반영 방식을 놓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BS한양의 컨소시엄 탈퇴로 인한 5% 지분은 지역 건설업체가 나눠 갖기로 하는 등 업체들의 사업 참여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공사비 인상 문제 타결이 신공항 적기 개항의 관건이 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들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문구를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 정부 초안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업체들은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한다’라는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바꿔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의 공사비 인상 확약도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사비 상승분 반영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다음 달 2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동참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비 인상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컨소시엄 업체들과의 예비계약은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로선 지역 건설업체들이 판을 깰 의사는 없기 때문에 11월 예비계약과 우선시공분 착공은 가능성은 남아있다. 단,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공사비 인상이 확약된다는 가정 아래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는 “실시설계를 빨리 들어가야 2035년 개항에 차질이 없다. 실시설계비 850억 원도 컨소시엄사 간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올해 가덕신공항 예산이 있는데 우선시공분 착공을 해야 예산을 쓸 수 있다. 이 예산이 불용처리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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