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담철곤 등 광복절 특사될까…예상명단에 대기업 총수 대거 거론

2016-07-13 14:30:36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횡령·탈세 등으로 수감된 기업인들이 대거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기업인 사면 예상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국회 의사국 내부자료에 따르면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 예상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4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 등 총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내용이 문건이 확정이 아닌 예상 차원이지만, 비리 총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이들 기업인 중 상당수가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선고된 형기의 일정부분을 다 채우지 못한 만큼 실제 사면 대상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해당 자료는 내부 보고용으로 언론기사 등을 취합해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와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법무장관은 구성을 마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정해진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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