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446만원의 월급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아 13일 공개한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에 따르면 징계 전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은 기본급여를 비롯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나 전 기획관의 월별 급여·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나 전 기획관이 국장으로 승진한 올해 3월 15일 이후 지급된 급여는 4월 931만원, 5월 926만원, 6월 880만원이었다.
이는 연봉제 공무원인 나 전 기획관의 연봉월액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가족수당, 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대기발령 시 연봉월액의 20%를 깎고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은 지급하지 않지만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은 지급된다. 직위해제 땐 연봉의 40%를 깎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의 30%를 감액해서 준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나 전 기획관은 징계 확정 전까지 약 446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추문을 일으킨 공무원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도록 징계 확정 전이라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시에는 각종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타임즈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보도하며 "너무 거친말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조차 얼굴을 붉힐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이동훈 기자 ldh@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