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란법' 대응 TF 구성…수사 및 단속 지침 마련

2016-07-13 16:20:21

경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수사·단속 지침 마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란법 대응 TF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수사국 요원 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수사국 내 공공범죄수사계와 수사연구관, 법률지원팀이 참여했다.
 
경찰은 TF을 통해 김영란법 벌칙을 분석해 현장 경찰관들의 수사에 도움이 될 지침을 마련한다. 또 수사 매뉴얼 작성과 배부, 관련 법안의 이해와 해설 등 교육도 담당한다.
 
TF는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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