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을 뇌물 수뢰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관련 주식 매수자금을 건넨 김정주 NXC 대표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의혹으로 소환조사중이던 진 검사장을 지난 14일 밤 10시55분께 긴급체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진 위원에게 수뢰죄를 적용하면서 김정주 대표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형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상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상 수뢰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수뢰자는 뇌물 액수에 따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만, 공여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
실제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 대표의 사법처리 방침을 굳히고,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주 대표는 2005년 대학동창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보험적 성격으로 4억2500만원을 건네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이게 했다. 이후엔 이를 되팔아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주를 매입하도록 했다. 진 검사장은 이렇게 얻은 넥슨 재팬 주식을 작년에 처분해 120억원 대의 차익을 챙겼다.
김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08년에도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약 4000만~5000만원 가량)을 진 검사장 처남 명의로 넘겨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정주 대표는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검찰조사에서 사실상 대가를 바라고 주식 자금 전액(4억2500만원)을 무상으로 건넸다고 인정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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