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위법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6-07-21 23:06:5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 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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