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료기관의 C형간염 사태가 잇따르자 표본감시를 해오던 C형간염의 관리체계를 전수관리체제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과 관리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 내 C형간염 전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C형간염의 조기발견을 위한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먼저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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