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워즈 제작사, 부상입은 해리슨 포드에 22억 배상

2016-10-14 08:40:39

영화 '스타워즈' 제작사가 부상을 입은 할리우드 배우 해리슨포드(73)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영국 런던의 에일즈버리 형사법원은 12일(현지시간) 월트디즈니 소유 영국 영화 제작사 푸들스 프로덕션이 '스타워즈:깨어난 포스(스타워즈 7)' 촬영 중 배우 해리슨 포드가 다친 데 대해 160만파운드(약 22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포드는 2014년 6월 런던의 파인우드 스튜디오에서 '스타워즈7'을 촬영하던 중 세트 문짝에 왼쪽 다리와 손을 다쳤다. 그는 사고 직후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고,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왼쪽 손도 깊이 찢어져 성형을 받았다.
 
당시 영국 건강안전부 당국은 “우주선 철골 프레임 문은 소형자 무게에 맞먹은 힘으로 해리슨 포드에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법원은 앞선 공판에서 사고로 포드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푸들스 프로덕션이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포드가 모든 논의 과정에 포함됐더라면, 최소한 그가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전했다.
 
사진=MBC 뉴스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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