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곤(44)과 최세용(5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각각 30년·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A(45) 씨는 징역 20년과 부착명령 10년, 또다른 공범 B(23)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와 최 씨가 2007년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 임 모(당시 26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 8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필리핀으로 달아나 공범 A·B 씨를 가담시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 행각을 벌였다.
안양 환전소 직원 살해 도주
한국인 납치·살인 저질러
공범도 징역 20·12년 중형
김 씨는 환전소 여직원 강도살인, 2011년 9월 관광객 홍 모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와 그 외 납치강도 6건, 최 씨는 2011년 1월 관광객 김 모 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와 다른 납치강도 1건으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앞서 환전소 살인사건(강도치사)과 또다른 납치강도 11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환전소 여직원 살해 범행에 관여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어진 강도살인 범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고, 살해 책임을 이미 2012년 필리핀 유치장에서 자살한 공범 김종석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