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뇌종양으로 기대수명 2년"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금고 5년형

2017-03-24 17:06:42

지난해 7월 말 부산 해운대에서 외제차로 '광란의 질주'를 해 24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 김 모(53) 씨에게 금고 5년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복역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뇌전증 처방약을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유죄 사유이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시속 78km 상당 초과한 시속 138km로 진행하면서 충돌한 운전행위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다"며 "뇌전증 환자들이 자전거 타기나 운전행위 등 기존에 계속하던 행동 도중 갑자기 복합부분발작이 시작되면 잠시 앞을 응시하다가 계속하던 기계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캐나다 뇌전증 협회 논문도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뇌전증 처방약을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운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을 참관한 사고 피해 유가족 홍 모(68) 씨는 "법원의 판결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누가봐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검찰에 항소심을 검토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은 불가능하다"며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고 이례적으로 중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서는 김 씨의 양형 참작 사유로 김 씨가 악성뇌종양 (의증) 진단을 받아 향후 기대수명이 2년인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