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수갑을 차게 된 역대 세 번째 전 대통령이 됐다. 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 32기)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판사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지금의 보직으로 발령났다.
특히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데, 선배 오민석 부장판사는(48, 사법연수원 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사법연수원 19기)의 영장심사를 맡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47, 사법연수원 26기)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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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