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스타' 황영철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2017-03-31 10:23:47

2016년 1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완영 의원을 사이에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30일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의 지역구 사무실과 사무실 전 직원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 측은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 건은 지난해 4·13 총선 후인 그해 5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접수됐다.춘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발인은 황 의원의 보좌진이 또 다른 보좌진에 대한 자금 거래 부당 및 불법정치자금 등의 연계 여부에 대해 고발했다.

압수물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황 의원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기여했다.

또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활약해 일약 '청문회 스타'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