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던 유명 연예인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19일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연예인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박모 씨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박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는 달리 박씨는 경찰 진술에서 A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에서는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서 1천200만원의 금전이 오갔을 것이라 추정했지만, 검찰은 자금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 사이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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