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1)씨가 헌법재판소에 특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통해 특검법 제3조 2항 및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달 7일에도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소송당사자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이날 청구서에 "헌법은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수자 보호를 그 핵심사항으로 하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기본적 인권·정의·형평에 어긋나는 법률 조항은 다수결의 결과 더라도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적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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