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5억으로 올린다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40%
신혼부부 세금 깎고 종부세 유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4-07-25 18:33:52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표구간별 세 부담도 줄였다.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금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라간다. 부부가 결혼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100만 원을 깎아준다. 그러나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상속·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등으로 조정됐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올린다.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현재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본래 가상자산 소득 유예는 2022년 당시 2년 유예키로 했는데 정부는 2년 더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 씩, 100만 원을 세액공제한다. 초혼·재혼 상관 없고 생애 한 번만 된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세법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금액 상향 등 이미 발표된 조치들도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집 1채를 더 사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는데, 광역시 인구 감소 지역은 빠졌다.

부산 서·동·영도구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야당과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부자 감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4조 3515억 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 중에서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으로 가장 많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고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올라오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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