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무단변경에 시정명령도 무시한 골프장... 벌금은 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석축·연못 등 임의 시공
지자체 원상복구 명령 2차례 이행 안 해
울산지법, 골프장 대표에 벌금 700만 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2026-01-04 13:46:00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을 무단 변경하고,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마저 묵살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 소재 모 골프장 대표이사인 A 씨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국에 신고한 도면과 달리 석축과 카트 이동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임의로 변경해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위법 사실이 적발된 뒤 울산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통지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장 내 티(Tee), 그린, 벙커 등 핵심 시설의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을 인가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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