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느냐'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동안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기관장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팩트는)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이라며 "저는 제 입장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이후로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풀려나더라도 집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내란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자유의 몸이 되니 (특검팀이) 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무리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며 "정치상황이 이런데 제가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도 구속돼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냐. 다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 발부해서 신병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약 1시간가량의 최후진술에서 '아내도 구속돼 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고 말한 데 대해 "더 실망할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갈 일도 없다 하니 교도소에서 잘 사시길"이라며 "노답인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