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은 탈세,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주는 것”

“연두색 번호판 자산가 상징처럼 인식”
“미국 영국 등에서는 매우 엄격히 관리”
“사주일가 행태, 기업 탈세 위험 신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6-05-25 10:19:01

2024년 도입된 고가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연합뉴스 2024년 도입된 고가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법인 명의 초고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적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국민들은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카를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현재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실제로 고가 법인차량 등록대수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확 줄었으나 작년엔 3만 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법인보다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다.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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