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 2026-09-15 15:06:44
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 6324명이 직접 서명해 발의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반대해 부결시킨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표결한 결과, 재적 위원 10명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반대해 찬반 동수 부결했다.
하지만 주민청구 조례안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야 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14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이 표결에 참여해 민주당 의원 9명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반대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의원협의회는 “이 조례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서명해 만든 주민발의 조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것은 국민의힘이 정작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산사랑카드는 가입하지 않은 시민이 10만 명을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협의회는 또 경남도가 박완수 지사 명의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점도 거론했다.
의원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지급한 지원금은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고, 시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포퓰리즘’이고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시민이 직접 만든 조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부결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