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축구대표팀 박승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삭제한 ‘전역모’ 착용 모습.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들이 논란을 빚으면서 또다른 혜택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에게는 별도의 청약 기회를 주는데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체육인에 대한 각종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 제8호에 따라 우수선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이뤄진다. 우수선수에게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여러 기관추천 대상에게 배정되는 물량 가운데 일부가 돌아간다.
물론 메달을 땄다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공고별 거주지와 청약통장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반 청약과 별도의 추천 경로를 통해 주택 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특례와 함께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혜택으로 볼 수 있다.
만약 2018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 84㎡에 청약 당첨된 선수라면 현재 예상 시세차익만 최소 23억 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 84㎡ 분양가는 14억 원 정도였는데, 현재 시세는 37억 원 수준이다.
체육인에 대한 특례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제도 재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병무청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 전반을 재검토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