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6-10-07 09:45:41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노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 노출 사실 통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노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 노출 사실 통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구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답변을 확인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정보 노출과 관련한 피해자 고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본 사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분들에 대한 통지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글은 피해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한 이번 정보 노출 피해자는 15명이었다. 피해자는 지난 9월 28일 기준 13명에서 지난 1일 기준 15명으로 늘었다.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치 내역에 포함된 13명 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한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통지 현황에 대해 “식별정보가 노출된 피해자 15명 중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한 이력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사항 등을 안내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식별정보가 노출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몇 명에게 본인의 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안내됐는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이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관련 안내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별 정보 노출 범위 통보와 피해구제 지원 조치에 대해 “게시물의 불법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상담·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 업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별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피해자 통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이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식별정보가 노출된 피해자 15명 모두에게 사고 사실과 지원 방법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민 의원은 “피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한 정보가 다시 노출됐는데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며 “구글은 피해자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책임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성평등가족부, 방미통위, 경찰청 등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불법사이트의 피해 규모, 운영 형태,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불법사이트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