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상가 1층에 돌진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하남시의 한 건물 1층 음식점 매장에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한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영업 전인 새벽 시간대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밀고 들어가 가게 시설물 등이 파손됐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가 상가 안으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 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어 주거지로 찾아간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6시 20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확인했다.
그는 사고 충격으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과 사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젓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실제 음주 시점과 사고 발생 시각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뒤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행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