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6-14 10:02:37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편이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문제를 두고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자택에서 부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인 A 씨가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를 두고 부부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화가 난 A 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B 씨에게 겨눴고, “돈 준다. 좀 기다려 줘라”고 말하며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식탁에 놓인 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컵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들어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다”며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고 했다. 다만 “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데다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