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세종 조치원서 검거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2025-06-14 23:15:05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대구에서 살해한 뒤 세종시로 달아났던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피의자 A(40대)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대구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세종으로 도주했다.


범행 발생 직후 경찰은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세종과 충북 청주에서 수색과 추적을 계속했다. 검거 장소는 A 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도주 과정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A 씨는 한 달여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혀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 당시 범행 후 대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A 씨를 두고 경찰은 피해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와 함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A 씨가 수사에 임하고 있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앞에 안면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도 설치했지만 결과적으로 A 씨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


당시 지능형 CCTV는 안면인식 등록이 안 된 인물이 포착되면 경찰에 알림이 가고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도 상황이 전달되지만, 피해자는 최근 스마트워치를 자진 반납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CCTV를 피하기 위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피해 여성 집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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