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대부' 개그맨 겸 방송인 이경규(65) 씨가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경규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지난달 24일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 씨의 소속사인 ADG컴퍼니도 같은 달 26일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는 "(이경규 씨가) 본인의 부주의로 우려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며, 처방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서 "사고 당일, 평소 복용중인 공황장애 약과 감기몸살 약을 복용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나, 좀 더 신중해야 할 사안 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복용 후 운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