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11일 표결 가능성

불체포 특권으로 본회의 의결 필수
표결 시한 72시간… 11~12일 처리 유력
민주당 과반 의석 차지로 가결 가능성 높아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2025-09-09 10:49:46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당일 열린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된 뒤에 접수돼 이날 보고로 이어졌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0일 본회의를 피하고, 11일이나 12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표결을 주도하는 데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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