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10년 만에 부활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6-10-21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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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c) 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c)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감찰 대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최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19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도입됐다. 그러나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전 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공석이 이어졌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우선시하면서 특별감찰관의 별도 임명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대립했고 후보 추천이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 민주당이 최 후보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3명의 후보 추천안을 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찰 범위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 불법 청탁과 인사 개입 의혹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에도 전직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의 아들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고 따져 물으며 이 대통령 아들의 재산 증가 경위에 대한 감찰도 요구했다.

현행법상 감찰 대상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근이나 현직 대통령비서실 수석이 아닌 김 실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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