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10-27 12:18:47
해외에서 FSD를 활용해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80여명을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FSD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불법 비인가 장치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FSD 기능을 활성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FSD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유럽에서 비인가 활성화 장치를 구매해 이를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연결한 뒤 무단 활성화했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면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는 등 안전상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피의자 B씨는 테슬라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FSD 비인가 활성화 장치를 제작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밖에도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과 차량에 활성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을 집단으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 등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FSD를 활성화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지난 5월 기준으로는 전체 테슬라 차량(18만 684대)의 2.4%(4292대)에 불과하다. 모델X 2708대, 모델S 1193대, 사이버트럭 391대였다. 물론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