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2026-10-30 10:05:32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0일 지인으로 지내던 일본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B(일본 국적)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의 거주지를 방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B 씨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 등을 추적해 전날 오전 1시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올해도 두 차례 더 만난 적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손해가 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며 "혼자 죽기는 무서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가 떠올라서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