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김기현 “사법부 겁박도 정의 못 이겨…정치탄압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1심 무죄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 선고
김기현 “특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것”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6-10-30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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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5선)이 특검을 향해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배우자에게 내려진 벌금형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자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며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검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무엇보다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우자에 대한 유죄 판단에는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제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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