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 원장이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8일 오후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강 원장은 지난달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시행해 천공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천공 발생시기를 두고 검찰 측은 "복강경 수술 이후 천공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 측은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박리 수술로 인해 내벽이 약해져 자연적으로 생긴 지연성 천공"이라며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복막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면서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했다. 즉,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전문의들의 소견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강 원장 측은 "수술 직후 환자가 가슴 답답하다는 말은 했지만 강한 통증을 호소하진 않았다. 복막염의 가능성을 알리며 재입원을 권유했을 때도 막무가내로 퇴원하겠다고 했던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환자 비밀 누설 혐의도 받고 있는 강 원장은 "유족들이 이미 대중에 공개한 것이다. 업무상 비밀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의미다. 신해철 측의 공개로 강 원장의 명예가 훼손됐고,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지난 8월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8월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신해철 유족 측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진=고 신해철 전 소속사
bstoday@busan.com
< 저작권자 ⓒ 비에스투데이(www.bstoday.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