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6-02-17 11:13:39
부산지법 서부지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 가족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여자친구 B 씨 부모에게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2억 107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B 씨와 공모해 이들을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큰 빚을 진 상태에서 생활비, 유흥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께 B 씨 친구들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연락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대신 갚지 않으면 B 씨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친구들이 응하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러한 범행들로 체포된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국선변호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적받은 후 건물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공갈죄 등으로 2016년과 2021년 각각 징역 1년과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교제하는 사람의 가족, 친구들을 공갈하고, 추가로 그 가족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도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