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에서 '최저가', '초특가' 등의 문구로 광고하는 상품 중 80%는 과장으로 드러났다. 온갖 할인 및 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을 판매가격인 것처럼 속여 광고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TV홈쇼핑 업체들이 이처럼 과도한 구매를 유도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현상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9~10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100개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중복 포함)의 광고가 '방송사상 최저가',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등의 문구를 곁들였다.
이 중 82.9%는 방송에서만 파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사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판매하거나, 오히려 다른 쇼핑몰의 가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개 TV홈쇼핑 업체들과 제휴를 맺은 모바일앱 2개는 일시불, 자동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 모든 할인 조건들이 포함된 가격을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표시했다.
또 100개 방송 중 39%는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과장했다.
한 TV홈쇼핑에서는 '노로바이러스·중금속 100% 제거'라며 정수기를 판매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확인 결과 이 제품에는 중금속 제거 기능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 중 각종 대여나 여행상품 관련 광고 30개중 28개는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소비자가 불리한 정보를 순식간이 지나가는 자막으로 내보내는 등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나 불성실한 정보제공 탓에 소비자불만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TV홈쇼핑 광고 관련 상담은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총 1천301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년보다 2.2배 증가했다.
2012년부터 접수된 총 2천879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식료품·기호품 상담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 및 이·미용용품 9.9%(286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