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정준영이 구치소에 수감되며 거치게 될 과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낮 12시1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후 약 8시간 만에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정준영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불법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정준영이 구치소에서 겪게 되는 과정은 지난해 JTBC 관찰예능 '착하게 살자'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방송에서 신입 수형자로 들어온 출연자들은 입소과정에서 수형복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아주 충격적인 절차를 겪었다. 머그샷을 촬영하고 신체 검사를 받는 가운데, 속옷 탈의에 이어 '항문검사'를 진행한 것이다. 항문검사를 하는 이유는 항문에 마약이나 담배, 음식물, 흉기 등을 숨겨 교도소 내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송에서 소개된 설명에 따르면 옛날에는 단체로 하의를 탈의해 검사하던 것을 재소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전담 교도관이 별도로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항문을 관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카메라에 설치된 항문검사 전용 의자를 앉아 검사를 마친 출연자들은 "부끄러웠다" "수치심을 느꼈다" "온 몸이 완벽히 인수분해되는 느낌이었다" "정말 교도소에 오면 안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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